환경부에서는 자질있는 자연환경해설사에 대한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공통평가방식 도입, 양성기관 지정 및 재지정기간 신설 등 제도를 개선하여
환경부 고시 제2012-70호를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시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행정규칙 란에서 '자연환경해설사'로 검색하시면
조문 및 별표를 열람하시고,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