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란?
A.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고 생태계보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협의체 육성, 주민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홍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근거). 2015년 기준으로 20개 지역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