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해설사 제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규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은 기본양성과정, 간이양성과정,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3.0 정책에 맞추어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등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